“스쿨존 불법 주정차시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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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시 벌금 30만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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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반대한 강효상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 2건 중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지난 8일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벌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물리는 조항이 신설됐다.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어린이와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스쿨존 횡단보도에 안전표지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경우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처벌 형량을 아무리 강화해도 '과실'을 원천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는 근본 요인을 우선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0일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됐다.

강 의원은 이 가운데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 "형벌 비례성 원칙을 무시한 채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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