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법사위 상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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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법사위 상정 불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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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둬 처리 미지수…법정공방은 마무리 단계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면서 '타다'를 둘러싼 공방이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상정이 불발돼 결국 논의가 미뤄졌다.

정부는 이날 법사위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경우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개정안 통과는 기약 없이 연기됐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밤까지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샅바싸움을 거듭했다.

여야 대치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은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만간 다시 법사위를 열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 처리를 속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상태여서 4월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에 나선 정치권이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타다'의 위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전날 열린 '타다'의 2차 공판에서 '타다' 측에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청결도나 친절 외에 '타다'가 데이터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최후 변론을 듣고 이를 토대로 '타다'와 기존 택시의 차이를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타다'의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 콜택시'라고 규정했으나 피고인 측은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고 반박해 양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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