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승용차마일리지'로 합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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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승용차마일리지'로 합친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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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감축률 반영 인센티브 제공…내달3일부터 모집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일자로 기존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0일 해당 조례들은 시의회 정례회에서 각각 폐지와 제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시 승용차요일제의 신규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며,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되던 회원가입·탈퇴와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함께 중단된다.

단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올해 7월8일까지 유지된다. 새 조례에는 승용차마일리지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기존 혜택 폐지를 6개월간 유예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기존 요일제 가입자가 유예기간 종료 전에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려면 그 전에 요일제에서 탈퇴해야 한다.

2003년에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자동차 보유자가 월∼금요일 중 차량 운행을 쉬는 요일을 스스로 정해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면 공공주차장 요금과 혼잡통행료 할인 등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전자태그를 달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악용 사례로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혜택이 차량이용 억제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는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률·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2∼7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에 도입됐다. 올해 신규회원 모집은 내달 3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받게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대상 차량은 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로, 시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하고 실적등록을 할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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