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월분 연납 신청 가능
[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안동시가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기를 변경하고 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안동시는 기존 3월에 납부하던 연납시기를 1월과 3월 두 차례로 변경했다.
1월에 연납 신청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부터 당해 연도 상반기 사용분(1년분)에 대해, 3월에 신청할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사용분(6개월분)에 대해 적용된다.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안동시에 주소를 둔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 해당 기간 내 폐차, 소유권 및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1월 연납분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존 신청자는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애초 연납 신청은 방문 또는 유선으로만 가능했으나, 납부 기간 내 온라인(위택스)을 통한 신청 및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납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시 관계자는 “연납 신청을 할 경우 해지 요청 또는 변동사항이 없는 한 다음 해 1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며,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신청 및 납부를 통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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