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수여객업계, 등록대수 상향으로 시장선진화 기틀 마련”
상태바
“서울특수여객업계, 등록대수 상향으로 시장선진화 기틀 마련”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근로 복지 자체를 논할 수 없을 만큼 과잉, 낙후된 업계가 이번 기회로 구조 조정돼,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사업자와 종사자분들의 환경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일 교통회관에서 만난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올해부터 특수여객 등록기준 대수가 서울시 조례로 기존 1대에서 5대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등록기준 대수 상향 조정건은 조합이 10년 넘게 추진해 온 사안으로,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오랜 숙원이 풀렸다”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 2017년 등록기준 대수 상향 조정과 관련한 조합원의 찬성 연판장을 취합해 시와 국토부에 제출했고,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특수여객 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 위임됐고, 조합은 시장 안정화를 비롯한 안전관리 강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시에 조례 개정을 지난해 2월 건의했다.

시의회와 버스 정책과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등록기준 대수 상향조정 필요성을 역설해 오다, 지난해 10월 의안이 발의돼 12월 소관위원에서 원안 가결,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기존 1대에서 5대로 그 기준이 상향됐는데, 현재 시의 1대 미만 사업자들은 43%에 달한다.

정 이사장은 “5대 미만의 기존 업체들은 사업계획변경 시 5대로 등록 기준을 맞춰야 한다”며 “단 대·폐차는 인정이 돼, 기존 대수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1대 미만 업체는 전체 122개 중 51개인 43%며, 대체적으로 현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사무실 및 영업소 등의 운송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그간 1대 미만 업체는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사무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영업소는 필요시에 설치할 수 있고, 운송부대시설 설치 부분에서 특수여객은 차고지는 있어야 되지만 세차시설과 직원 휴게실은 없어도 된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지역 조례 개정이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이나 현재 움직임이 있는 지자체는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은 “등록기준 대수 상향 조정 제도 시행으로 인해 향후 서울 특수여객 시장이 활성화되면 수도권 업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경기도, 인천, 강원 등도 상향 조정을 추진할 것이며 연합회에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각 조합별로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