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용 소형 태양광 시설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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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소형 태양광 시설에 보조금 지원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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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으로 지원 확대…민간건물에 설치시 인센티브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발전사업용뿐 아니라 민간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3년부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통해 설비 용량 100㎾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누적 지원 용량을 10MW에서 20MW로 늘려 민간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등에 등록된 설비용량 100㎾ 이하 소규모 자가용 발전시설도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민간이 민간 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타 대출기관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 간 금리 차이 중 연 최대 3%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가 지난 2013∼2019년 사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지원한 보조금은 36억원에 이르고, 이들 발전소의 누적 설비 용량은 8.5MW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민간 건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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