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현산업개발, 서민형 임대아파트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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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산업개발, 서민형 임대아파트 민간임대주택사업 시행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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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에 따라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에 의해 민간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아파트)은 기존 임대아파트의 까다로운 입주조건을 대폭 완화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서민형 임대아파트다.

이러한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아파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국민이면 어떤 조건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 집이 없어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이사를 다니며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들에게 8년 동안 이사 걱정과 월세 인상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아파트)의 장점이다.

㈜수현산업개발(문세인 대표)은 시행과 시공 관련 전문 직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회사는 해당 사업에 대해 더욱 전문성을 강조하는 회사다.

부산, 경남 일대에서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아파트)의 많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주)수현산업개발은 2020년 상반기에 경남 양산과 부산 사하구에도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

부산 경남 지역은 특히 타지방보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수현산업개발은 급등하는 부동산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일등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현산업개발은 현재, 부산시 동구 범일동 일대 ‘범일동 스마트시티 민간임대아파트’의 시행사인 ㈜우진도시개발, 시공예정사 (주)신태양건설과 함께 앞장서서 사업 진행을 속도감 있게 이뤄내고 있다.

한편, 범일동 스마트시티는 부산진구 범천동 인근에 홍보관을 개관하고 성황리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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