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 국철희 이사장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5일 ‘채무자(국철희)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차순선 전 조합 이사장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9대 조합 대의원·지부장 선거가 실시된 지난해 11월 중순 무렵부터 국철희 이사장 임기 문제로 내홍을 겪었다.
차 전 이사장 측은 18대 이사장 선거가 처음 치러진 2015년 11월로부터 4년 후인 지난해 말까지가 국 이사장 임기였다고 주장한 반면, 국 이사장 및 조합 선관위는 2018년 8월 이사장 재선거가 치러진 만큼 2022년 8월까지가 이사장 임기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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