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벅시’ 부산법인 설립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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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벅시’ 부산법인 설립 ‘결사 반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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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택시노사 3개 단체, “불법적인 콜택시 영업에 불과”
부산시, “대형택시 숫자 40대로 제한돼…쉽지 않을 것”
카리스국보 측 “택시업계와 대화 통해 협업 추진하겠다”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택시노사 3개 단체가 종합물류기업 카리스국보의 승합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벅시’ 부산법인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벅시가 ‘타다’와 같은 택시유사영업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며 총력을 다해 저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큰 파장이 우려된다.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 부산택시조합, 부산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5일 공동 명의 보도자료를 내고 “타다와 일란성 쌍둥이 같은 벅시 부산법인 설립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불법적인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검찰이 타다 관계자들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앱 하나 개발해서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요금 일부를 챙기는 게 무슨 공유경제이며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냐”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벅시가 부산법인을 설립해 택시유사영업 행위를 강행한다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도 벅시의 승합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사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공항 등에서 다수의 승객을 상대로 차량 공유사업을 하려면 대형택시 확보가 필요한데,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내부 방침으로 지역 내 대형택시 숫자를 2012년부터 40대로 제한하고 있다. 2017년 국토교통부가 ‘렌터카 공동이용 중개 서비스의 합법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현행 관련법상 운전자 알선은 가능하나, 유상 여객운송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내린 유권해석도 부담이다.

이에 대해 카리스국보 측은 “택시업계와 대화를 통해 협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27일 카리스국보는 본사 부산 이전 방침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자본금 30억~50억원 규모로 설립되는 벅시 부산법인을 만들어 택시업계와 11~15인승 대형승합택시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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