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사장 직무정지된 서울개인택시조합…소송 장기전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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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사장 직무정지된 서울개인택시조합…소송 장기전 들어가나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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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철희 이사장 가처분 제소명령 신청…본안소송 수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무자(국철희)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차순선 전 조합 이사장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조합 이사회 회의 결과에 주목했다.

조합 이사회는 지난해 1월 22일, 제4차 이사회를 통해 제18대 이사장 보궐선거일을 2019년 3월 6일로 결정하고, 당선자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 선관위는 이사장 재선거, 보궐선거 등 선거 공고에 제18대 이사장을 선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당선의 임기가 '제18대 임기말까지'라는 점도 공고에 명시했다 지난해 2월경에는 ‘당선자 임기는 지난해 말까지로 한다’라고 의결한 사실을 공지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이사장 임기에 관한 공고는 입후보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22일 열린 조합 이사회 의결 사항

그동안 이사장을 비롯해 부이사장과 전무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진 임기가 동시에 종료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임원들의 임기는 지난 2005년 제15대부터 4년 단위로 종료되어 왔다”며 “‘감사를 제외한 모든 직책보유조합원의 임기는 당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합 정관에 따를 때 이사장은 직책보유조합원이므로 제18대 집행부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자는 당대 집행부가 이사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이사장 등 국 이사장 반대파 측은 예견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법원은 제19대 대의원·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차 전 이사장이 제기한 선거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이사장 임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2019년 12월 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후 차 전 이사장은 이사장 선거이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해 삼수만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국철희 이사장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앞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이 세워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합 정관상 이사장이 궐위되면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하지만 현재 조합 부이사장직은 공석인 상태다. 지난해 3월 임시대의원회에서 부이사장을 선임했지만 지난해 말로 임기가 끝났다. 부이사장도 궐위 상태인 경우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호선할 수 있다.

한편, 국 이사장은 16일 법원에 가처분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가처분 제소명령 신청은 가처분 채무자(국철희)가 채권자(차순선)로 하여금 통상 2주간의 제소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신청이다. 만일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 이사장직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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