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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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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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10m이내·횡단보도 등에 불법주정차 단속 지속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설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까지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 허용은 다가오는 명절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548개 시장 중 381곳은 지자체와 경찰청이 시장상인회 의견과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 나머지 167개 시장은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안부와 경찰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장 주변 도로 주차가 허용돼도 불법주정차 단속은 계속되며,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차하는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허용에 따른 무질서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상인회 차원에서도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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