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택배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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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택배 등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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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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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위탁수화물 분실·택배 지연 등 빈발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 기간 이용이 늘어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천728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17.8%인 665건이 접수됐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사례 908건 중 19.2%인 174건이,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556건 중 15.6%인 87건이 1∼2월에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항공편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봤을 때는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 신고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화물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대신 직접 소지할 것도 당부했다.

항공편 지연 피해는 지연 시간별로 배상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국내 항공사는 대부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따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택배의 경우 명절에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다. 특히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은 배송이 더욱 지연될 수 있어 배송 마감일을 미리 확인하고 가급적 빨리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안내했다.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봤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적지 않았다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연휴 기간 중 집을 비우는 경우 택배기사가 경비실 등에 물품을 맡기는 사례가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할인을 내세워 대량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내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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