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전운임제 시작도 안해 파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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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전운임제 시작도 안해 파행하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1.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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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운송사 17일 세종시에서 ‘반대 집회’

컨, “운송관리비 반드시 원가에 포함을”
시멘트운송사도 “원가 조사 다시 해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지난 연말 전격 결정돼 오는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논란이 마침내 표면화됐다.

지난 17일 컨테이너운송사협의회와 일부 시멘트운송사, 화물운송주선사업자 등 2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앞서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입구에서 집회<사진>를 갖고 컨테이너 운송관리비 등의 차주 운송원가 포함(미포함 시 별도 징수) 등을 요구했다.

대부분 중소 운송사업자인 이들은 안전운임위원회가 의결한 안전운임이 운송시장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특히 CY에서의 컨테이너 상차비 등도 차주 운송원가에서 제외된 것은 운송사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운송사의 이윤 9~11%에서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빈손”이라며, “관리비를 받지 못하면 항만의 컨테이너 관리 부실로 항만기능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운송사협의회측은 오는 2월29일까지 관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면 배차중단에 들어갈 것을 소속 운송사들에게 촉구했다.

시멘트 안전운임도 심각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안전운임위원회가 운송원가를 조사할 때 500여 곳에 이르는 업체 가운데 불과 7곳의 고정원가 자료를 평균해 이를 근거로 원가를 낮춰 잡았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 업체 7곳 중 일부는 고정 운송원가 중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일부만을 자료로 제시해 보험료나 감가상각비, 업무추진비 등 상당한 비용이 누락된 상태였으나 이를 보완하지 않고 안전운임 원가에 반영하는 바람에 운송사의 이윤(6%)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멘트운송사들은 안전운임위원회가 제대로 된 고정 운송원가를 파악해 이를 안전운임에 반영, 현실에 맞는 운송사의 이윤 수준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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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사냥 2020-01-19 10:58:43
사회주의에서 있을법한 안전운임제.. 기사들게 주는 금액을 나라가 정하고 그것을 법으로 통제한다. 이러다가 다른것 모든 거래금액을 나라가 금액을 정할듯 ..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운송사대표는 표결에 참여도 안했는데 화물연대와 친화물연대 성향 권익위원회들이 주축으로 표결을 했으니 결과는 뻔했구요 이 법은 화물연대 이외에 물류업계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 입니다.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거죠. 이에 정부또한 민노총 표만 생각해서 운송사들은 눈에 뵈지도 않는 거지요.. 총선때 봅시다.

배차하지말자 2020-01-20 12:49:33
아니 이 무슨 공산국가에서나 ..자유경쟁시대에 무슨 말도안되는...대통령이 친북이라...북한처럼 대한민국을 만들려나보다 미친..

힘들다 2020-01-19 10:11:0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