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지난해 보다 늘었지만… 피해자 직접 지원은 대부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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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지난해 보다 늘었지만… 피해자 직접 지원은 대부분 삭감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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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지원 기금 지난해 보다 총 6억원 증가했지만,
재활 병원 운영 기금 제외하면 대부분 줄어, 피해예방사업은 전액 삭감
국회에선 분담금 비율 100분 5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정부가 올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영 예산으로 526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비율을 책임보험 등 보험료의 100분의 5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과 같은 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서는 분담금액을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의 100분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책임보험의 보험료 1,000분의 10을 분담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시행령의 분담금 부과요율을 상위법인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유자녀 지속 지원을 위해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6억원(1.1%) 증가한 526억원을 책정했다.

최근 국토부가 공표한 ‘2020 회계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따르면, 전체 기금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대한 지원 기금이 지난해 대비 47억원 증가한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 대부분은 예산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재활 및 유자녀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하는 ‘피해자지원사업’의 예산은 지난해 235억에서 올해 212억으로 23억원 줄었고,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를 보상·지원하고 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반영된 ‘정부보장사업’도 지난해 201억에서 올해 181억으로 20억 감액됐다.

특히, 피해자지원사업 중 '피해예방사업'은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 전액 삭감됐다.

반면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집중 재활 치료를 위해 경기도 양평에서 운영중인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교부금과 장비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23억원 증가한 35억, 38억원을 편성했다.

버스·택시 등 6개 공제조합 관리 감독 및 사고 피해자 보상강화를 위해 설립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운영 기금도 지난해 대비 2억원 증가한 9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 같은 올해 예산 및 기금안 확정안 발표하며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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