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체제로 재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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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체제로 재선거하라”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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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의 대안책 요청에 조치명령 내려
“이사회서 선거일정 결정·내달 임시총회 실시”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이사장 부재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전세버스조합에 이사장 직무대행을 뽑아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조합은 제10대 이사장 선거 무효 판결과 이후 진행 중이던 재선거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해 결재권자가 부재중이라며 시에 대안책을 요청했고, 시는 지난 20일 내부 법률자문을 통한 조치명령을 내놨다.

시가 조합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추천으로 선출된 이사 9인이 구성된 이사회를 오는 31일까지 열고, 이들 중 최고령자가 정관에 따라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달 중 열리는 이사회를 통해 조속히 선거 일정을 결정, 다음 달 내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민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도 되지만, 선임과정 등 시간 및 조합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정관에 따르는 것을 시는 권장한다.

또한 이사회 구성에서 이사장 및 이사장 추천 부이사장은 제외되며, 이사회에 출석하는 감사 2인은 발언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없다.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해 이 같이 조치토록 명하오니, 조합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장을 선출해 업무를 정상화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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