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 입고돼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과태료 산정일수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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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입고돼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검사 미수검 과태료 산정일수서 제외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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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앞으로는 폐차장에 들어가 운행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검사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지연일수에서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개정 공포됐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검사 지연일수만큼 과태료(최대 30만원)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다만, 자동차가 폐차장에 들어간 경우에라도 자동차 검사기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차검사기간을 연장 신청하거나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신청해야 과태료 면제가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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