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 택배, 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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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 택배, 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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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설 명절 이용거래가 급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3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비례해 매년 1000여건 이상의 피해사고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비스 상품 선택 시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기 등 각종 사고에 노출된 피해자는 판매자를 상대로 배상 요구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 특수기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품목 중 하나인 택배의 경우,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상당한 점을 감안해 택배 수령 예정일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항공기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용계약이 담긴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한다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해 상담사와 함께 후속조치를 취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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