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 등 거래조건 담긴 표준거래계약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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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등 거래조건 담긴 표준거래계약서 추진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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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하청’ 뒷거래 음성적 관행 바로 척결
오프라인 시작으로 온라인 플랫폼 확대되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납품업체의 상품 마케팅과 판매·유통 업무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백마진 등의 관행을 근절하고 거래 투명성 확립을 위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추진된다.

적용 대상은 오프라인 플랫폼인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등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이 상당한 유통 채널이며, 위 3개 업종에서 체결되는 계약서에는 물류비와 배송비, 광고비 등의 기타비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표준거래계약서가 도입된다.

앞서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사들 사이에서 리베이트가 오고가는 행위를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고 개선대책에 착수한 점을 감안하면, 표준거래계약서의 적용 범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확대될 가능성은 상당하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거래조건의 명확한 사전통지 ▲계약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에 대한 예시를 구체화한 형태로 제작됐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비대면 거래관행의 대표적 예인 물류비, 배송비, 광고비가 계약서 기제항목 담겼다.

이는 판매수수료 인상을 우회해 물류비, 광고비 등에 대해 납품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납품업체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접수된 바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최초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물류비, 배송비, 광고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관련 비용의 부담을 납품업체가 책임져야 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사전 통지토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주요 거래조건의 결정 및 변경 기준과 절차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계약갱신 및 납품가격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 보장 ▲계약갱신 시 통보기한 설정 ▲계약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의 내용도 표준계약서에 반영됐다.

이번에 지목된 3개 업종을 상대로 한 표준계약서는 온라인 채널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토교통부는 택배비 2500원 중 포장비 770원을 제외한 1730원이 실제 배송에 투입된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하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박스포장비(건당 770원 추정) 명목으로 택배회사가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거래처에 일부 요금을 환급하는 백마진 거래를 인정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위반 혐의 여부에 대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게다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유통하는 화주사의 경우, 소비자가 선납한 택배비 전부를 택배업체에게 지급하고, 주문 상품관리 및 포장에 드는 제반비용 일체를 판매자가 부담케 함으로써 부대비용을 분할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검토선상에 올라 있는 것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3개 업종 표준계약서 도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추진 배경과 시행 효과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 및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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