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노사 올해 임금협정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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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노사 올해 임금협정 타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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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시행 원칙…‘기준 운송수입금제’ 수정 보완
운수종사자 ‘자율’에 따라 둘 중에 하나 선택 가능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난항을 거듭하던 부산지역 택시 노사의 올해 임금협정이 타결됐다.

부산시는 부산택시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 간 ‘2020년 임금협정’이 타결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무려 16차에 걸친 교섭 끝에 나온 결과다.

택시 노사는 1안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2안인 기준 운송수입금제 수정보완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운수종사자 자율에 따라 전액관리제와 기준 운송수입금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 운전자가 벌어들인 운송수입금 가운데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가져가는 사납금제를 대신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노사가 합의한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매년 노사 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이 결정돼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이 강제화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과 15일 전액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택시담당 과장과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도 최근 전액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공문을 조합과 96개 택시업체에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산택시업계 노사교섭이 장기간에 걸친 협상 결과 어렵게 타결됐다”며 “세부내용을 국토부와 공유하고, 택시산업이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열악한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통신비와 블랙박스 설치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도 기존 월 8500원에서 월 1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택시업계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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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2020-01-28 18:30:38
사실에 맞는 것이지 확인하고 보도하는것인지 이렇게 보도 해달라고 요청하여 하여 하는것이지 믿음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