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 발주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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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 발주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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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행정·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대상
저공해 조치 시 단속 예외 및 비용은 전액 지원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행정·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먼저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23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총 5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다만 기술적 요인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된 노후 건설기계는 예외이며, 이 경우 건설기계 소유주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 내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 9개소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고, 관리대장 작성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은 계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장 현장점검과 더불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시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건설기계 종류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 하는데 대당 8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지원하고, 지게차와 굴착기는 노후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대당 13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2020년 총 지원예산은 국고보조금 기준 800억원으로 이중 서울과 인천에 각각 340억원과 130억원이 배정된다. 수도권 내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 9000여대를 저공해 조치할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올해부터 관급건설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건설기계를 조속히 저공해 조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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