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화물운송사업 지입제 개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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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화물운송사업 지입제 개선 임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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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예고한 ‘화물운송 시장질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이달 국토교통부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발표한 자리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위수탁제(지입제), 다단계 거래, 불공정 관행 등 3개 과제를 핵심 과제로 강조하면서, 두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 가동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연계해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할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제시했다.

일단, 물류 부문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거래방식에 대한 후속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속도가 붙었다<관련기사>.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 적용됐던 표준거래계약서를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으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불공정 거래의 대표 항목으로 꼽히는 물류비와 광고비 등의 기타 비용을 표준거래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계약갱신과 납품거래에 물류비를 명시토록 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 거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이번 추가 조치로 화물운송시장을 통해 우회적으로 주고받던 음성적 거래가 다소 어렵게 될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자체 소화 가능한 운송능력 이상의 초과 물량을 정상 운임으로 발주한 뒤, 이를 위탁받은 물류사가 협력 운송사에게 대부분의 물량을 저가덤핑으로 재하청 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데서 발생하는 일종의 통행세를 취합해 원청에 다시 돌려주는 뒷거래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이중거래를 편‧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불공정 관행에서 비롯된 다단계 거래가 실제 화물을 싣어 나르는 일선 현장 운전자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 손실분을 최소화한다는 이유 아래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강행되고 있는 3과(과적, 과속, 과로) 안전사고의 근원으로 다단계 거래와 지입제를 지목했다.

해가 바뀌면서 지입제를 해결한다는 정부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설명회(2020.1.8)와 업무추진 경과보고(2020.1.9)를 통해 다단계 거래와 지입제를 화물운송시장의 병폐로 강조하며, 안전운임제의 시장 안착과 함께 최우선 개선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시나리오를 보면, 진행 중인 택시 감차 사업과 맥을 같이하는데 화물차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영업용 번호판을 환수하고, 여러 물류 플랫폼 운영사와 매칭해 시장에 다시 공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방법론을 보면 회수된 넘버 수와 번호판 시세의 합산 금액과 비례해 참여 플랫폼 업체들로부터 자금을 각출, 상생펀드 등을 조성한 뒤 정부와 민간업체가 함께 관리하는 공적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영업용 넘버를 필요로 하는 화물차주에게 대여하고 기간 만료 후 반납 또는 갱신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화물운송 정보망 등 플랫폼 운영사와 화물운송가맹사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설명회와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검토·추진되며, 이와 함께 지입전문운송업체 비중을 축소시키면서 직영제로 운영토록 하는 전환 작업이 계획돼 있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앞서 제시한 ‘화물운송시장 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보면, “화물차 1대만 소유하고 있어도 화물운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국내 시장의 특성과, 화물차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 노무관리 애로, 조세부담과 같은 직영 전환에 따른 문제점 등의 개별 대안이 모두 정상화 됐다는 전제 아래 지입제 개선대책이 적용 가능할 것”이라면서 법적구속력과 화물운송사업 행정 인·허가 관리체계의 개선을 병행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위 대형 물류사로부터 일감이 내려오고 하청된 물량을 재분배하는 거래구조에서 발생하는 차익과 불공정 행위에 주목하고 있고,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들이 조성한 공적자금 기반의 민‧관 채널을 통해 번호판 임대차가 가능토록 하는 대안을 검토선상에 올려놨다.

2월 중 화물업계의 위수탁제(지입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발주처인 국토부에 전달되기로 돼 있고, 3월부터 안전운임제 불이행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점을 종합하면 2분기부터 정부 계획안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8월에는 지입제 실태조사, 지입운송사와의 갈등 및 분쟁 사례 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이 발주됐다.

당시 국토부는 2월까지 용역 결과를 받아 상반기 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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