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상태바
"대형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학용 의원, 도교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경찰청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