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개방 공공기관·아파트 등에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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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차장 개방 공공기관·아파트 등에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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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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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전북】전주시가 도심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과 아파트 등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시는 공유경제 개념을 주차장에 도입한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혼잡지역의 공동주택,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소유자와 관리 주체에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주간 또는 야간에 10면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은 주차장 포장공사와 주차면 도색, 옥외보안등,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기타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시설개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전주시는 2017년부터 전주역 부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대형마트·예식장과 주차장 무료개방 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유주차장을 발굴해왔다.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는 2017년 30만3000대에서, 2018년 31만5000대, 2019년 32만4000대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들려면 용지매입비를 포함해 면당 40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민간의 남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며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나눔과 공유 문화 확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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