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많아…10명 中 7명은 과속
상태바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많아…10명 中 7명은 과속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대리운전 업체 20곳 안전실태조사 결과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방향지시 위반 등 법규 위반 빈번해
대리운전 안전관리 법규 마련 및 안전 교육 강화해야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이 빈번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대리운전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자 20명 중 15명(75.0%)은 제한 속도를 10~40km/h 초과하는 과속 주행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방향지시 위반’, ‘지정차로 위반’,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은 대리운전 서비스가 보편화 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부상 및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소비자 상담 중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총 1561건의 대리운전 소비자 상담 사례 중 ‘교통사고’가 461건(29.5%), ‘서비스불만’ 315건(20.2%), ‘요금불만’ 289건(18.5%), ‘차량훼손’ 218건(14.0%), ‘법규위반’ 93건(6.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규 위반은 ‘과속’ 37건(39.8%),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안전운전 불이행’ 각각 11건(11.8%), ‘신호위반’ 9건(9.7%), ‘주정차위반’ 8건(8.6%)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현재는 대리운전 안전 사고 예방· 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므로 대리운전업 등록요건,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대리운전 안전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