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 '타다' 결심 공판…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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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0일 '타다' 결심 공판…국토부 유권해석 결과에 관심 집중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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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오는 2월10일 '타다'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결심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애초 지난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이 타다 측이 국토부에 신청한 유권해석 회신이 늦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다시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2월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이 한 차례 연기된 이유는 국토부에 신청한 타다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타다와 검찰 측에 각각 현행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국토부 유권해석과 기사와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 내용 사실조회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관련 여객자동차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법제처의 입법예고문 내용과 사건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을 갖춰 다음 공판에 제시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는 그만큼 재판부가 이번 사건 판단에 있어 국토부 입장을 비중있게 참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어서 유권해석 결과에 이해 당사자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타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체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타다가 국토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서비스가 합법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공식적으로 타다로부터 사업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고, 답을 내린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을 뿐이다.

또 지난해 10월 타다가 차량을 1만대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지금까지 나온 타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입장 중 하나다.

지난 2018년 7월 국토부는 타다에 앞서 나온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 '차차'에 대해서는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 유권해석에서 타다에 대해 그만큼 확실한 입장을 표명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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