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기준 마련…올해 1500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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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기준 마련…올해 1500대 설치한다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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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9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교통사고 위험지수 및 도로 조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하도록
총 3년간 8800대 설치…올해 신호기 설치 예산 포함 총 3700억 필요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지난해 개정돼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별 교통사고 위험지수 및 과거 사고 유형과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경찰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비롯해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지자체장, 경찰서장이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장소’ 항목을 신설, 장비 설치 장소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장소 세부 기준을 살펴보면, ▲ 교통사고 위험지수 ▲ 사고 유형 ▲ 사고 원인 ▲ 보행조건 ▲ 도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소를 선정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위험지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 수와 중사자 수를 합한 사고 심각성 지수와 인명피해 사고 건수를 공식에 대입해 산정한다.

보행조건은 보도와 차도 구분 여부, 횡단보도 보행신호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으며, 도로조건은 과속 방지를 위한 시설물 또는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는지 또는 도로 폭이나 차로 수 등을 고려해 위험도 여부를 산정토록 했다.

이 밖에 지역 주민 여론이나 민원 빈도 등을 고려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장소를 선정토록 했다. 다만 이 같은 기준에도 불구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위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총 8800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되, 공급 가능 규모 등을 고려해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무인단속카메라 1500대, 신호기 2200대를 설치한다. 무인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단가는 각각 4200만원, 3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설치 예산은 약 37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청은 장비 설치 후 2년간은 무상 유지보수 기간으로 과태료 우편 발송 외 별도 운영 예산이 들지 않지만 2022년부터는 통신·위탁관리비·정기검사비 등을 포함하는 자체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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