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인택시조합, ‘제44회 정기총회’ 개최
상태바
전남개인택시조합, ‘제44회 정기총회’ 개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20.0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풀어나가는 문제 고민해보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달 31일 전남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전남개인택시조합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 임원과 대의원 및 시‧군 지부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 전남개인택시조합(이사장 여근하)은 지난달 31일 전남교통연수원에서 이·감사, 대의원, 지부장 및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는 조합 설립 이래 최초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더욱 의미있는 총회가 됐다.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내 택시 중 58%가 개인택시로서 그동안 열정과 헌신적으로 도민의 손과 발이 돼주신 개인택시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러나 카카오택시, 타다 등으로 백척간두에 서있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의 가장 핵심인 ‘대중교통 법제화’ 문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풀어나가는 문제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날 2019년도 사업보고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승인하고,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승인했다.

한편 조합은 올해 ▲개인택시 양수자격요건 및 양도요건 개선 추진을 비롯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도입에 적극 대응 ▲‘타다’ 불법렌터카 등 불법유상운송 근절대책 강구 ▲택시 자격유지(적성검사) 및 비용 전액지원 추진 ▲개인택시운송사업 휴업제도 및 대리운전제도 개선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허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 ▲택시요금 조정 2년 정례화 법제화 ▲노후차 대폐차시 재정지원 적극 추진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 면제 일몰기간 연장 등 개인택시 업권보호와 권익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