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방식의 차량속도 검지 기술을 이용한 이 제품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감지해 단속 여부를 판단하고, 영상 촬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야간 또는 기상 등 외부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동일한 검지 능력을 발휘하고, 최소 500m 이상 거리에서도 위반 차량을 잡아낼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측정 속도는 10Km/h∼ 300Km/h이며, 목표 차량만을 선별적으로 단속한다.
회사측은 "이번에 납품한 레이저 차량속도 감지기는 교통위반시스템의 핵심기술로서 국산화에 성공, 납품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기존제품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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