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리운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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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리운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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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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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대리운전 중 교통법규위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이는 대리운전이 일반화될 무렵인 벌써 수년 전부터 제기된 문제였지만 이번에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마땅히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4년간 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리운전 관련 상담 중 교통사고 관련 사례가 자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대리운전 사고 피해 예방 관련 법규 마련과 대리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눈여겨 볼 부분은, 소비자원이 조사 결과와 대책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는 부분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에는 대리운전을 관장하는 부처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소비자원의 지적이 나와도 이를 담아낼 그릇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대리운전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수차례 국회에서 의원입법 등이 추진됐으나 그때마다 주무부처를 어디로 정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대체로 국토교통부 또는 경찰청이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양 부처 모두 이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보니 책임있는 행정이나 법률 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소비자원의 지적 역시 이리저리 책임 소재를 따지다 어느 순간 방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대리운전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의 음주 후 대리운전 이용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대리운전 이용 증가는 대리운전자 숫자를 늘리는 요인이 됐으나 운전자에 대한 검증은 업계가 알아서 하는 수준이다. 보험 문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대리운전 관련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대처가 절실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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