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확산 방지…中 화물 통관 검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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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 방지…中 화물 통관 검역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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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발병 근원지의 제한적 입국금지와 중국발 화물의 통관 검역을 강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지역사회 감염의 초기 단계인 3차 감염까지 발발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입국자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우한 폐렴 감염자를 색출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출입국 사무소와 공항 검역대의 관리 수위를 높이고, 수출입 화물의 일부 품목을 제한함과 동시에 X-ray 영상에서 화물의 내용물을 인식해 신고된 품명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하는 작업도 강화된다.

기본적으로 자진 신고된 것 이외 검역대 통과시 열 감지 카메라로 발열 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해 37.5도가 넘은 이들은 선별 관리된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은 잠정 중단된다.

지난달 29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박쥐류, 뱀류,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 등의 수입 허가를 제한하고 통관을 보류하는 등 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박쥐류와 뱀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는 야생 동물이며, 오소리와 너구리, 사향고양이는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보고돼 있다.

한편, 검역장에서 발견된 해당 품목은 화물의 최초 송출지로 인도된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품목 발견시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 조치되며, 이번 사태를 맞아 인천공항 뿐만 아니라 인천항과 평택항 등 중국에서 입항되는 시설 거점의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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