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음주사고…'신종코로나'로 일제단속 금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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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음주사고…'신종코로나'로 일제단속 금지 탓?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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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별 단속과 취약 지역·시간대 예방순찰 강화”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경찰이 일제 단속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서울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잇따라 붙잡혔다. 이날 오전 7시경 마포구 합정동에서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마을버스 정류장 앞 나무와 보행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는 수준이었다.

같은 날 오전 1시경에는 광진구 중곡동에서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가 주택의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오전 5시경에는 영등포구 여의대방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앞서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당분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당분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속 인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며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선별 단속이나 유흥업소 등 취약 지역·시간대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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