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초교에 ‘통학버스’ 배치,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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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초교에 ‘통학버스’ 배치, 교통법규 상습위반 가중처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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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5 총선 공약 발표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도심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가중처벌 도입'을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교통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농·산·어촌 소재 초등학교뿐 아니라 도심지역 초등학교도 학교 반경 1.5㎞밖에 거주하는 저학년 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경우 통학버스를 배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병설 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와 원거리 통학생 비중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우선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3년간 1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학원·체육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모두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통학버스 신고 의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3년간 46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8800개, 신호등 1만1260개를 전면 설치하고, 안전표지·미끄럼 방지 포장·과속 방지턱·옐로 카펫 등 안전시설을 정비·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하고, 전국 초등학교 6083곳 주변의 보도 없는 도로 1834곳에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한다.

학교별 '통학로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등·하교 시간 공사 차량의 통학로 통행금지 요청·불법주차 집중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방식과 기준, 가산 금액 등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규정 제한 속도를 시속 100㎞ 이상 초과하는 초과속 운전과 난폭·위협운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도입을 추진한다.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는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파트단지 내 공간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해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사고 다발 지점 교통안전시설 정비, 무신호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보행 환경 우선개선지구 선정과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교통안전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한 별도 교통안전계정신설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 사업, 보행자 우선교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안전) 취약 지역을 위한 예산 200억원, 보행자 우선교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예산 400억원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 방법과 관련해선 "중앙정부 재정 관리 부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도 일부 있고, 학교 현장의 경우 특별교부금 등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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