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민자사업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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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민자사업 첫발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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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부 남북간 이동 빨라질 것”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수도권 서부를 지하로 잇는 서창∼김포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기능을 보완해줄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첫발을 내디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받기 위해 6일부터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인천 남동구 서창분기점(JCT)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나들목(IC)을 거쳐 신김포 톨게이트까지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서부의 남북간 이동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은 단절돼 있던 경기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남단의 서수지IC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축 기능을 보완할 전망이다.

제3자 제안공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한다. 2단계 기술·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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