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업계 ‘전액관리제’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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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택시업계 ‘전액관리제’ 혼란 가중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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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운행수입금 입금 운전자 전체 60~70% 그쳐
“월 사납금도 예전보다 늘어…이직해야 하나 고민”
“현장 조사 재실시…현실맞게 제도 수정·보완 필요”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택시업계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액관리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해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사전 통보와 교육을 실시했지만, 일일운행 수입금을 회사로 입금시키는 근로자는 전체 60~70% 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전보다 수입이 적다보니 이직하는 운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액관리제’란 택시기사가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근무 종료 당일 회사에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전액관리제를 놓고 잡음이 나오는 이유는 노사 모두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이전보다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부 택시운전자는 “이전에는 하루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는 형태로 생활을 해왔는데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월급을 한달 후에 받게 되니 혼선이 많다”면서 “특히 월 사납금이 예전보다 기십만원 이상 늘어 택시운전업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대구택시업체는 매월 10일, 15일 지정된 날짜에 월급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업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단순 수납 차원을 너머 임금지급방식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 노사간 합의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액관리제에 불만을 가진 베테랑기사가 개인택시를 하겠다고 나가는 사례도 많아져 회사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처럼 노사 모두 혼란을 겪고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조사를 다시 실시해 전액관리제의 문제점을 분석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0일, 15일 전액관리제 시행 후 택시업체별 첫 월급날이 도례되는데, 노사간 임단협 체결이 안된 상태여서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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