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앞서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 제정
상태바
‘민식이법’ 시행 앞서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 제정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다음 달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이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정했다.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2022년까지 스쿨존에 교통단속카레마를 총 8800대 설치할 계획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비롯해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등을 지자체장, 경찰서장이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총 1500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이다.

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사고통계, 도로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위치에 교통 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도록 단속 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작했다.

제정된 매뉴얼은 교통단속카메라의 최적 설치지점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과거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공학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정량, 정성 평가가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교통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지점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설치되는 대량의 교통단속카메라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가 늦어져 발생 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법규 위반차량 감소를 위함이다.

현재 공단은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단속카메라의 위치, 제한속도 등 약 76만건의 운영정보를 매월 TBN한국교통방송, 국내 7개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 및 공단 공식 블로그등 각종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국에 운영 중인 교통단속카메라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다”며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술지원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