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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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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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전문가도 ‘민식이법’ 이후 ‘학교 앞 주정차 전면 금지’ 시급한 대책 꼽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 정문 주변에 자동차 주정차 금지를 명문화한 지자체 조례안이 발의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는 ‘민식이법’ 개정 이후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꼽은 주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중 하나다.

지난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문제와 관련해, 현행 조례안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主) 출입문 주변’으로 개정했다.

송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의해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보호구역 내 정차나 주차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보다 강조해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523건에서 2018년 435건, 사망자수는 2014년 4명에서 2018년 3명, 부상자수는 2014년 553명에서 2018년 473명으로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교육시설의 주(主) 출입문인 정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가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교육시설 정문 주변에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숙된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는 학교 정문 주변의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을 통해 학교와 학부모의 이용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를 어린이 교통안전 주요 대책으로 꼽는다. 지난달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쿨존 교통안전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식이법 통과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학교 앞 주정차 전면 금지’를 꼽고, 최소한 학교 정문 주변 구역은 주차뿐 아니라 정차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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