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불연재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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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불연재 사용 의무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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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안전기준 마련… 내년 시행

철도차량의 차체나 실내 주요 설비는 원칙적으로 불연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철도차량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철도 승객의 안전확보 및 철도차량의 품질강화 등을 위해 ‘철도차량 안전기준(안)’을 이달 중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3일 발표했다.
이 안전기준에는 철도차량 화재·전기·충돌·주행 등에 관련된 안전기준과 함께 차체·제동장치를 비롯한 주요장치별 기술기준·유지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다.
특히 대구지하철 화재이후 관심을 끌고 있는 화재 안전기준의 경우 차체나 실내 주요설비는 원칙적으로 불연재로 시공하되 이를 쓸 수 없는 분야는 국제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된 난연재를 사용토록 안전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아울러 화재나 충돌 등 주요 안전항목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요구수준으로 기술기준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나 철도차량회사가 철도차량을 제작, 개량하고자 할 때는 최초 사용 전에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효율적인 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4∼25일 철도청·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철도차량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 76개 항목에 대해 안전기준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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