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당·위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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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당·위법’ 무더기 적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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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사위원회, 16건 적발해 시정·주의·개선·권고 조치
시, 특정감사 결과 반영…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부적정 지출된 비용 재정산 후 회수…준공영제 지속적 개선·보완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 매년 수백억원씩 시민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어 '혈세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 감사 결과,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12월20일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별 감사를 실시, 표준운송원가 산정, 차량정비비 정산 등 1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6건은 시정, 6건은 주의, 2건은 개선, 1건은 권고, 1건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는 감사위원회의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로 지적된 16건에 대해 즉각 대책을 마련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감사결과를 반영해 우선 개선이 가능한 운송차량 정비비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업무소홀, 차량정비비(외부수리비) 정산 부적정, 운전자보험료 만기환급금 관리 부적정 등은 2월 중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개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적정이윤 산정 부적정, 표준운송원가 예비차량 원가산정 개선에 관한 사항, 운수업체 직원 채용 관련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은 회계법인을 통한 별도 용역을 추진해 객관적인 자료검토 결과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내버스 적정이윤을 4년간 69억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행 초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대형차량 100대를 운송원가가 17만원 적은 중형차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적정이윤 산정방식을 총괄원가방식 대신 정액지급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매년 60억의 운송원가를 절감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으나 감사 결과 지적에 따라 적정이윤 산정방식을 총괄원가방식으로 변경해 차량형태별로 산정토록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적정이윤을 산정할 예정이다.

운송차량 감가상각비 원가산정 및 정산 소홀, 표준운송원가 제외항목 등 기준 마련, 기타 복리후생비 원가 과다산정, 잡이익 정산 부적정 등 운송원가 부적정 집행액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내버스 전체 업체 현장점검을 통해 재정산을 실시해 잘못 집행된 운송원가를 회수키로 했다. 또 과다산정된 운수종사자 기타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운송원가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경영평가 원가관리 항목 배점 개선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매뉴얼을 개정하고, 현금인식프로그램 관리 및 현금수납 적정성 확인 소홀에 대해서는 매월 현금수입금 관리실태 점검키로 했다.

범죄경력 조회 미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에 대해서는 운전원 채용 시 자격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버스경영관리시스템 미설치 등 운영관리 태만, 교통시설개선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시내버스 교통카드 관련 사업비 검증 미흡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는 지난해 추진한 준공영제 혁신 T/F 운영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항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개선계획에 상당부분 반영된 사항”이라며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효율적이고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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