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면허 관련 소송 상고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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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면허 관련 소송 상고 포기해야”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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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6일 성명서 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보다는 개선안 마련해야"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경기도가 패소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상고 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심리로 진행된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재판에서 경기도가 패소했다"며 "경기도는 상고심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직접 당사자와 원만한 해결방안을 협의하고 전반적인 공항버스 노선 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 재임 때인 2018년 6월 ㈜경기공항리무진버스와 ㈜용남공항리무진이 버스 요금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정면허 기간 갱신을 거부하고 공항버스 면허를 일반면허로 전환했다. 이에 두 회사는 경기도를 상대로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맞은 수원지법 행정1부는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기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항버스 한정면허의 일반면허 전환과 관련해 2018년 12월∼지난해 6월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던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상소심 판결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며 "공항버스 노선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공항버스 준공영제 도입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남경필 전 도지사의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서 행해진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직권남용에 대한 고발,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위법 사안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요구 및 합리적인 경기도 공항버스 노선 체계 개선 등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의 상고 포기 등 요구 및 2심 패소와 관련해 경기도의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2심 판결문은 공개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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