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3년 만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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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3년 만에 벌금형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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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에 260억원 선고, 전직 임원 실형
일부 제외한 나머지 혐의 대부분 불법 인정
요하네스 타머 등은 범죄인 인도 절차 밟아
시험성적서 조작 한국닛산도 벌금 1000만원
1심 선고를 받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고 있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심 선고를 받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고 있는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과장광고 등 혐의로 법정에 선 폭스바겐이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둘 모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밖에 실무진 4명에게도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입해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한국법인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다. 친환경 콘셉트를 정면으로 내세운 아우디폭스바겐 브랜드 이미지를 신뢰해 소비자가 국산차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구매했다는 점에서 국내 차량 제작사보다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정도가 가볍다고 해서 유리하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 박 전 사장 등 책임자들은 관계 법령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법정에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은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기준 적용 경유차 15종 12만대를 독일에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차들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을 통과했다. 소프트웨어는 인증시험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한국법인은 또한 2010∼2015년 149건에 이르는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했고,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4만1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한국법인이 이처럼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카탈로그에 친환경 관련 성능을 허위·과장되게 기재했다고 보고 허위광고 혐의로도 기소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5∼2017년 ‘유로6’ 환경기준 적용 차량 600여대를 수입한 혐의 등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사장 외에도 요하네스 타머와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도 기소한 상태다. 이들 두 전 사장은 기소된 이후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현재 타머 전 사장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 두 전 사장의 공동범행을 인정한 상태다.

한편 판매 차량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닛산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홍진표·정재헌·김행순 부장판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심은 한국닛산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었다. 한국닛산은 2012∼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연비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 차량 인증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환경부 등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한국닛산이 소형SUV ‘캐시카이’와 중형세단 ‘인피니티 Q50’을 인증 받는 과정에서 다른 차종에서 나온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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