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상 불법 콜택시 영업’… 검찰, 이재웅·박재욱 쏘카·VCNC 대표에게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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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상 불법 콜택시 영업’… 검찰, 이재웅·박재욱 쏘카·VCNC 대표에게 징역 1년 구형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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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검찰이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으로 불법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을, 이들 각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콜택시 사업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택시를 탔다고 인식하지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자동차대여 형식을 빌려 여객 운송을 하는 타다 서비스 구조상 사고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강조했다.

타다 승객은 약관상 자동차 임차인 신분인데 이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택시 승객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많은 사람들이 타다를 택시처럼 이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해사정사이자 국민대학교 겸임교수인 김영길 교수는 타다를 이용하는 승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자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 대인보상(Ⅰ·Ⅱ)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약관 및 관계법령(자배법)상 자동차 임차인은 승낙피보험자로서 사고 발생 시 대인배상Ⅰ·Ⅱ가 면책돼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사고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 이처럼 택시는 가능한 대인배상이 타다는 불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타다는 여객운송업이 아닌 자동차임대업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타다가 자신의 사업을 택시영업이라고 하면 사업이 자체가 불법이 되고 택시 영업이 아니라고 하면 보험 보상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출퇴근 및 고객 응대 관리 등 타다가 사용사업주로서 드라이버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했다고 봤다.

타다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 사유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며, “타다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온 알고리즘과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장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재웅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타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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