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어떻게든 줄여야 ❶현황과 과제,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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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어떻게든 줄여야 ❶현황과 과제, 주안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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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수준’이 업체 교통안전 결정한다

자가용 대비 사고율 4.36배나 높아
장시간 운행·수입금 압박 등이 원인
안전관리 실천 의지·유지 가장 중요
경영난 이유로 축소·왜곡하면 안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교통생활에 있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듯 교통안전에 있어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문제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는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9 교통안전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되는 총 2300만 여대의 자동차에 의해 2018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약 19만건이었다. 그런데 2100만대를 넘는 비사업용자동차에 의한 사고건수 14만4813건에 비해 150만대 수준의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사고건수는 4만5122건으로 집계됐다. 즉 운행차량 대수가 전체의 6.5% 수준인 사업용자동차가 교통사고는 전체의 2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748명 사망, 19.8%)나 부상자 구성비(6만9583명 부상, 21.5%)도 대동소이하다.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가능성이 비사업용에 비해 대략 3.5~4배 높다고 하는 지적이 이같은 통계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운행차량이 야기시킨 사고건수를 근거로 산출하는 자동차 한 대당 연간사고율에서도 비사업용 자동차가 0.68%인데 비해 사업용자동차는 3%에 이른다. 사고율에서도 사업용자동차는 비사업용자동차에 비해 4.36배나 높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를 줄여 국민 교통생활의 원활화와 사고로 인한 피해,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업용자동차는 어떤 이유로 사고율이 높을까. 원인은 크게 하루 평균 운행거리와 계속 운행시간이 길다는 점과 함께 배차계획을 준수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 등 운수사업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거리와 시간이 길다는 것은 운전피로 누적의 원인으로, 이것이 운전중 졸음을 초래하거나 신경과민, 드물게 운전자의 감각기능 저하로 이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한다는 분석이며, 배차계획이나 배송시간 등에 따른 부담감은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이어져 무리한 운행을 감행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점은 흔히 사업용자동차에 있어 숙명같은 것이라도 말한다.

그럼에도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또 있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운전 숙련도와 운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돼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점이다. 그런 복합적 이유로 운수업계는 물론 정부도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휴게시간, 업계현장 맞게 적용해야=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운행시간과 관련해 정부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 휴게시간을 준수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의 기대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운수업마다 업종 특성이 다르고 운전자마다 운전습관이나 운전 하중에 대한 신체적 반응이 달라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일에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업계 현장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체로 휴게시간 개념은 ‘큰 틀의 원칙’으로 설정하되, 해당 업계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 운전자의 피로 누적을 적절히 예방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원인인 배차시간, 배송시간 등을 준수해야 하는 데서 오는 압박감을 줄이자고 하는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다. 시내버스나 고속버스 등 노선버스는 시·종점의 출·도착 시간을 미리 버스 이용객들에게 고지해야 하기에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행 도중의 도로 사정은 여러 변수를 만들어 내 지체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노선버스 배차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시간을 조정하게 되지만, 배차 간격을 보다 여유롭게 설정할 경우 배차 횟수를 줄이게 돼 결과적으로 승객숫자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역시 일방적인 판단이 어려운 문제다.
화물운송 또한 배송시간 준수가 책임운송의 기본이기에 시간과의 싸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택시와 렌터카의 사례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택시는 운송시간에 따른 제약은 큰 의미가 없지만, 승객 숫자에 따라 수입금이 달라지므로 무리해서라도 운전자들에게 더많은 승객을 실어날라야 한다는 의식이 뚜렷하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성을 간과하거나 아예 감수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다.
렌터카는, 자가용 승용차 대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교적 사고율이 낮아 비사업용자동차와 다를 바 없지만 문제는 레저용, 단기간 여행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 무리한 운행일정이나 최근의 카셰어링 등이 교통안전에 치명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렌터카 사고 줄이기 노력은 카셰어링을 포함한 레저용 단기 렌터 이용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스스로 노력해야=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며 업계의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업계 스스로 노력해 사고를 줄임으로써 업체 경영 누수를 차단,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와 함께 교통안전 지원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고, 특정 교통안전 기기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 장거리 운송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휴식을 위한 화물차휴게소 및 차고지 설치 지원, 의무 장착한 운행기록계 분석 자료 제공이나 업체의 교통안전 컨설팅, 교통안전 우수업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줄이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외에도 사고잦은 지점 개선, 스쿨존이나 실버존, 빌리지존과 같은 교통안전 관리지점 운영, 속도저감 5030운동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도 사업용자동차 사고줄이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장의 교통안전 실천력이 좌우= 그러나 다수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줄이기는 운수사업 현장의 대응태세와 교통안전 실천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한다. 정부나 유관기관이 운수업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와 실천 기반을 마련하면 이를 여하히 적용해 성과를 내는 것은 결국 현장의 몫이라는 것이다. 우수한 시설과 휼륭한 감독, 공정한 심판이 있어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을 넣어야 하는 축구팀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운수업체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핵심 전제의 하나로 반드시 교통안전을 실천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을 확립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그 조건의 이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비, 제대로 가동시킬 때 비로소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운수업체는 업종 특성과 경영자의 경영철학, 사업환경 등에 따라, 또 운수종사자들의 구성이나 지역사회의 여건, 업체의 이력 등 변수에 따라 교통안전 요점, 관리 방식, 안전운전 주안점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업체는 자신들에 가장 적합한 교통안전 관리 모델을 설정하는 것이 교통사고줄이기 노력에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업체 자의적 판단 못지 않게 외부 전문기관의 의견도 중요한만큼 적극적으로 교통안전컨설팅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경영 사정을 빌미로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사고는 모든 것이 좋을 때, 좋은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때, 취약한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예전 운수업계에는 ‘운수(運輸)업은 운수(運數)’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운수사업이 잘돼 큰 돈을 벌어도 대형 교통사고 한 번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사례가 잦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이 발달된 지금은 한번의 교통사고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결과를 빚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운수업에 있어 ‘사고줄이기’는 무엇이라 정의해야 할까. 답은 명확하다. 그저 ‘필요한 것’이라거나 ‘부득이한 선택’이 아니다. ‘생존을 담보하는 유일한 티켓’,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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