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교섭요구 불응에 따른 응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택배사들과의 교섭이 불발되면서 강대강 대치 중인 위탁 배송원들이 또 다시 ‘배송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용자로 분류되는 택배사와 대리점에게 노동조합 인정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위탁 물량에 대한 작업을 중단했던 단체행동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각 집배점에 통보한 문서에는 ‘노조 인정과 교섭에 응하지 않을 시 2월13일 신선식품 위탁 물량에 대해 배송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시정명령 등의 판결을 통해 택배노조의 교섭요구의 정당성이 인정됐고, 분류작업 개선 및 단체협약 체결에 대한 교섭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CJ대한통운 각 집배점에서의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햇수로 2년 전 사용자와 노동력을 공급하는 둘 사이의 갈등으로 제 값을 지불한 화주 의뢰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평시 운행 중인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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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우리들 물건 배달안해준다고 우리가 봉이냐?
니들 배채우려고 우리가 왜 피해봐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