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승강장·정비기지에도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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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강장·정비기지에도 CCTV 설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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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앞으로는 철도 차량 외에 철도정비기지와 승강장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대폭 확대돼 사고 발생시 명확한 원인 파악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시설의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상기록장치는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에 설치될 예정이다. 영상기록장치는 차량·시설 운행상황 등이 촬영 가능하게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미운영시 1회 125만원, 2회 250만원, 3회 50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안전운행 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깊이 10m 이상 굴착, 높이 10m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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