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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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 제정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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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공적관리 강화와 투명성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 시민·교통전문가·버스정책심의위원 등이 참여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광주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박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1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회계감사, 재정지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재정지원금의 부당수급,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외, 행정사무감사 등이다.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운송수입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공적관리를 위해 광주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했다. 위원회에는 시민, 교통전문가,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한다.

또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매년 실시해야 하며, 회계감사 결과와 함께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 평가 및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운송사업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당수급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등을 출석하게 해 증언과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7196억원을 시작으로 2010352억원, 2013395억원, 2016508억원, 2017522억원, 2018639억원 등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건비와 운송원가는 해마다 급증하는데 반해 이용객 감소로 운송수입은 줄어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어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미정 의원은 "광주시가 버스운송사업자에게 11년 동안 무려 4818억원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원했으나 행정사무감사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은 큰 문제"라며 "조례가 잘 실행돼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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