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MAN) 덤프트럭 형식승인 위반으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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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MAN) 덤프트럭 형식승인 위반으로 리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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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설계하중 문제로 2749대 실시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독일 만(MAN)이 제작해 국내 판매한 덤프트럭이 국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조치(리콜)된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을 이유로 3월 20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만은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을 적용(0.8~1톤 부족)함으로써 차량 운행에 따른 피로도 가중으로 연관부품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차축, 판스프링, 러버 스토퍼, 트랙암, 타이로드, 에어 벨로우즈 등 6개 부품이 대표적인 연관 부품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 덤프트럭에 대해 지난 1월 7일 판매중지를 명령했다. 이미 판매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소비자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점검 이후에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1월 31일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으로 실시된 리콜과 관련해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하게 했다. 만은 크랭크축 제작결함 가능성이 제기된 덤프트럭 1175대 중 특정 배치(Batch)에서 제작된 54대 품질이 불량으로 확인됨에 따라 크랭크축 교체 리콜을 시행 중이다. 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지만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기존 3년 또는 45만km에서 8년 또는 100만km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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