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스타트업 육성 법안'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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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스타트업 육성 법안' 입법 촉구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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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2월 임시국회 4대 입법과제 제안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면서 스타트업 육성 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와 신사업 모델 발굴, 스타트업 육성 사업 등 다방면으로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으나, 이러다할 성과물은 물론 시장에서의 반응과 종사자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면서다.

특히 지난 6일 정부가 인공지능 AI와 무인항공기 드론, 모빌리티 신사업, 물류 플랫폼 등을 ‘10대 분야 규제혁파’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先)허용 후(後)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토록 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도 한 몫 했다.

스타트업 대정부 채널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지난 13일 “총선 전 마지막 회기가 될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핵심 입법과제 4가지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성명을 통해 20대 국회가 샌드박스 4법, 데이터 3법, P2P 법 통과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상태임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 제안된 4가지 법안은, 교통물류 부문 이동수단의 다양성과 안전 확보를 비롯해 대기업과의 스타트업 상생 협력 방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 지원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도심물류 라스트마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법제화가 제안됐다.

이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법제화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정부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상품 개발·운영사인 스타트업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일어난 인재(人災)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스포는 도심물류,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의 보편적 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진화하고 있는 점을 언급, 이용자의 안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재옥 의원 대표 발의)’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속도를 내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과 맥을 같이 하는 법안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아이디어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기반으로 신규 진입하기에 시장지배력과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성 기업들로부터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협이 상당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코스포는 “정부와 국회에서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론을 취하고 있으나, 피해 사실 입증의 어려움과 긴 시간의 분쟁 조정, 사법판단의 문제 등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협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 입법이 실현되면 스타트업의 혁신역량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안에 대한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숭 의원 대표 발의)’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외 코스포는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토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최운열 의원 대표 발의)’와 스타트업 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확대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박정 의원 대표 발의)’의 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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