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타다 ‘드라이버 불법 파견 논란’ 의식해 운영방식 변경…면책 보험료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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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타다 ‘드라이버 불법 파견 논란’ 의식해 운영방식 변경…면책 보험료도 인상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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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렌터카 차량을 이용한 여객운송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타다가 ‘드라이버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최근 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달 들어 차량손해면책 명목으로 드라이버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를 인상해 타다 드라이버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통신문'이 입수한 타다 드라이버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및 관계자 등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31일 드라이버 전용 공지사항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앞으로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올린 글에서 타다는 “최근 고발 사건과 언론 등의 여러 문제제기에 관해 어떻게 하면 적법한 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이동 문화를 만들어 나갈지 진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며 “타다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 업체에 요청하는 가이드 라인이 자칫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 명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해 관련 사건의 확정 판결과 관계 법령의 개정 전까지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타다가 말한 운영 방식 변경은 드라이버가 이용자(승객)로부터 받는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배차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평판과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에 대한) 드라이버의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나, ‘드라이버가 의도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알선 및 서비스 이행 의무를 해태한 경우’ 배차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비스 이행 의무 해태 사례로 ‘콜을 거절하거나 미수락한 경우’, ‘드라이버가 콜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요구한 경우’, ‘서비스 불가능 지역에서 대기 하는 경우’ 등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다. 이 같은 지침은 2월 한 달은 유예 기간으로 두고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타다 드라이버 A씨는 “변경된 운영방식 지침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불법 파견 논란은 타다가 사용사업주로서 드라이버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변경된 운영방식 지침은 오히려 이를 명확히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A씨는 “드라이버를 손쉽게 자르겠다는 것을 통보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최근 타다도 수요가 늘지 않아 차량을 감차하거나 배차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실제로 타다는 지난 6일부터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피크타임 시간대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일인 월, 화, 수, 목요일과 주말 일요일은 피크타임이 적용되지 않고, 금요일은 22시부터 익일 2시까지 4시간, 토요일은 23시부터 익일 1시까지 2시간만 피크타임이 적용되도록 했다.

타다는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요 감소로 피크 시간이 조정되는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변동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또한 타다는 이달 들어 차량손해면책 명목으로 드라이버들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를 인상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운전 과실 등으로 차량 파손이 발생한 경우 드라이버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면제해주는 걸 말한다.

타다는 이전에는 사고가 나면 드라이버가 최대 5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운전자 전면 면책 제도를 도입했다.

타다는 지난 달까지 드라이버가 선택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했으나 이번 달부터는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보험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출근’ 상태로 넘어가지 않아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면책 보험료도 기존 1900원에서 2500원으로 600원 인상했다. 보험료는 운행하는 날마다 결제해야 한다. 한 달 20일 근무하는 경우 월 5만원, 1년 60만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타다 드라이버 중에는 하루에 4시간만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10시간 이상 운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운행 전마다 2500원씩 부담해야 한다”며 “한 차량을 두고 시간대별로 2~3명이 운전하는 경우에도 각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상 다인승 콜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다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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