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 지원시스템' 도입…휠체어 승차거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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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 지원시스템' 도입…휠체어 승차거부 막는다
  • 안승국 기자 sgahn@gyotongn.com
  • 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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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도 운영…저상버스 기사 7대 준수사항 제정

 

[교통신문 안승국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승차 지원시스템 도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을 제정해 현장 교육에 나선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교통약자가 정류소 단말기를 통해 승차대기 사실을 도착 예정인 버스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 지원시스템'을 도입한다.

올해 버스정류소 6곳에 단말기를 시범 설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도 연내 운영한다. 시 버스정책과 안에 신설될 신고센터는 승차거부 신고를 받아 사실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도 제정했다. 준수사항에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학습, 탑승 불가 시 사유 설명 및 다음 버스 이용 안내, 승·하차 지원 등이 명시됐다. 7대 준수사항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 요령 등을 동영상 교육 자료로 제작해 시내버스 65개사에 배포하고, 월 1회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버스 내부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새로 도입하는 전기(수소)버스를 중심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용공간 근처는 수직봉을 없애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한다. 기존 저상버스는 접이식 좌석 1곳을 없애 휠체어 전용 공간으로 만든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점검할 장애인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모니터단은 연 2회, 각각 8주간 교통약자 이동 편의 현황과 불편 사항을 파악한다.

시는 이 밖에 교통약자 활동지원사의 단기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3월에는 교통약자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을 열 계획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동영상은 시 유튜브, SNS, 버스 내부 안내방송을 통해 송출한다.

지난 달 기준 시 저상버스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전체 시내버스 7397대 중 53%인 3946대가 저상버스였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저상버스 452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도 당당하고 편리하게 서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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