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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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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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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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최대 1400만원 지원

[교통신문]【인천】인천시는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은 지난해보다 903대가 늘어난 1995대로 이 중 250대는 택시용으로 배정했다.

화물용 전기자동차 보급 역시 지난해보다 90대가 늘어난 140대로 책정했다.

시가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은 승용 전기자동차 1대에 1185만∼1400만원이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1대에 670만원이다.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크기에 따라 1대당 812만∼24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대상자는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기업체·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www.ev.or.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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